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최근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여러가지 사유로 (해고, 폐업, 명예퇴직, 자발적 퇴사 등등)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아닌 일반 법정퇴직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이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퇴법 제8조 1항)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라면 모두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
◆ 입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사업주가 말을 한 경우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급여를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아르바이트, 일용직인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한경우
◆ 실제로는 근로자이나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등
상기와 같은 사유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단, 근로자가 아니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4. 벌금
근로기준법 36조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반의사불벌죄)
5.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한지 3년이 넘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형사는 5년)
6. 퇴직금의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 이전에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2020년 3월 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 / 1월 임금 총액 : 250만원, 2월 280만원 3월 300만원 /
평균임금은 830만원/91일 =91,208원
퇴직금 : ((평균임금*30)*총 근로기간)/365
따라서 본인의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입사일 부터 퇴직일 까지의 총기간을 알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6-1.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다만, 입력란의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수당으로 발생된 연차수당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시의 연차수당을 기입하는 것이 아님.)
7.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가?
기존에는 근로자나 기업의 필요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기업의 악용 등의 사유에 의해서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퇴법 시행령 3조에서 언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매년 급여를 기준으로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을 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8.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특례
기존에는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퇴법 부칙 8조 1항]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퇴법 부칙 8조 1항 2호]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퇴직금을 포함하여 시간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619, 회시일자 : 2010-06-30
【질 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원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시간급 8,000원 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퇴직금 보다는 높은 시간급을 원하는 요양보호사 에게는 퇴직금을 포함한 시간급 8,500원을 지급하기 위해 2개 기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높은 시간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 기관(회사)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을 포함한 시간급을 8,500원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므로 임금에 퇴직금 명목을 포함하여 비록 시간급을 높게 주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389, 회시일자 : 2019-12-17
【질 의】
❑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8.6.11.부터 2019.1.6.까지는 조사보조직으로 근무하고, 2019.1.7.부터 2019.12.31.까지는 조사 및 건축직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조 조사보조직 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2019년 말까지 근로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하거나,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257, 회시일자 : 2019-10-07
【질 의】
❑ ○○대학교 ○○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방학으로 인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자가 입사와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 93다26168)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의 해지에 관한 통보가 되었고,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한 인원이 교체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왕의 근로관계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구인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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