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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폐업, 파산시 밀린월급, 퇴직금 받는 방법 (체당금 후기) / 임금체불 노무사 노무법인 /포천 양주 남양주 의정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천명/ 박동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임금, 퇴직금 체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조사를 받은 뒤 체불된 금품이 확정되면 노동청의 지급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영악화로 회사가 폐업을 하여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진행했던 체당금에 대해 간략히 후기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상담 문의

 

 

포천 소흘읍에 거주하시는 근로자분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약 9명 정도되고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최근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임금이 체불되다가 결국 폐업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약 2개월 정도 월급이 밀렸고 당연히 퇴직금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2. 체당금 설명

 

 

퇴사일, 산재 가입대상 사업장인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회사의 재정상태 등등 체당금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한 후 체당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체당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폐업,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 범위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3. 사업장 방문과 체당금 설명회 및 근로자대표 선임

 

 

문의주신 분께는 전화로 설명을 드렸으나 나머지 8분에게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 날짜를 잡고 나머지 근로자분들을 사업장으로 모신 후 체당금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였습니다.

 

 

체당금은 신청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조사를 받기 어려워 근로자대표를 한 분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노무사 둘이서 노동청 조사를 받으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다른 근로자분들은 요청하는 서류만 보내주시면 별도로 시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당금은 신청인원이 여러명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근로자대표와 노무사 둘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체당금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작업이며,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진정단계, 사실상도산단계, 최종 체당금 신청 단계 각각의 단계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들(취하서, 진술서, 확인서, 동의서 등등) 이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매 단계마다 따로 받게 되면 가뜩이나 오래 걸리는 체당금 신청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체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한 번에 모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신청 인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서류하나 받아 취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빨리 보내주시는 분은 빨리 보내주지만 바빠서 늦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 사업주 면담

 

 

근로자분들께 체당금 설명을 드리고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생을 몸 바쳤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분들 임금체불에 대해 상당히 미안해하시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저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체당금 신청요건에 맞는 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자료 준비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며, 체불금품 확정에 있어서 사업주의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당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도 사업주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받지 않고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거나, 체불내역이 다르다면서 계속 확인을 미루게 되면 그만큼 체당금도 늦어집니다.)

 

 

 

포천노무사 양주노무사 남양주노무사 의정부노무사

 

 

 

5. 체불내역 정리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근로자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퇴직금 등) 정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경험상 이렇게 폐업하는 회사들은 보통 임금이 월별로 체불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쪼개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통장 입금내역과 급여대장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체불 내역을 계산하고 정리합니다.

 

근로자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통장 내역과 임금대장을 맞춰보면 일부 받은 내역이 있고, 회사에서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그것이 임금인지 수당인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등등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6. 노동청 진정 및 조사, 체불액 확정

 

체불액 정리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 기일이 잡히면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내역을 사업주가 확인하여 체불액을 확정한 후 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최대한 조력을 하여 큰 문제없이 확정되었습니다.

 

 

 

 

 

 

 

 

7.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서면 작성 및 신청

 

 

체불액이 확정되자마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미리 작성해 두었던 서면과 관련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노동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조사전 사업주에게 작성된 서면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실조사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8.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 및 체당금 신청 및 지급

 

 

약 3주 후 노동청으로부터도산 승인을 받았고 승인 통보가 나자마자 미리 작성해 두었던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들을 바로 제출였고 노동청의 검토 후 별다른 문제없이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아.. 동 회사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처음에는 취하를 주저하셨는데 취하서 제출과 체당금은 별개의 문제임을 설명드렸더니 모두 취하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9. 체당금을 빠르게 받는 방법(?)

 

 

체당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단계에서 필요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번 단계가 끝나자마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를 경험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산을 통한 체당금의 경우 근로자분들이 직접 진행하여 체당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회사가 폐업을 했고,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주저 말고 바로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체당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