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폐업"을 하게 되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밀린월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이나 파산을 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종 문의가 오네요.
이전 체당금 관련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회사가 "회생"중인 경우에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실상도산"과 "법정도산"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회생은 법정도산에 포함됩니다.
즉, 법원을 통한 "파산"과 "회생"은 법정도산 입니다. 이는 체당금 청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체당금이란,폐업, 파산, 회생 등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과 3년 분 퇴직금 한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이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의 7조 1항 1호, 2호가 법정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도산의 경우는 주의할 사항이 청구 기간입니다.
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체당금은 신청일 이전 1년 퇴사자, 이후 2년 퇴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을 했다고 결정이 반드시 나는 것도 아니고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결정이 나면, 그때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 1년 퇴사자, 이후 2년 퇴사자 판단하게 됩니다. 회생개시 결정 후 2년 이내 퇴사자가 아닙니다.
한편 회생의 경우는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회생이 종결되었는지 모르고 체당금을 신청했다가 회생이 종결되어 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서 체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파산선고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파산선고 결정의 효과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체당금은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인노무사 박동원 / 010-4972-0111 / nomusa0111@gmail.com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3553 / 고용노동부
○ 다만,파산선고 결정이 취소될 경우에 체당금 지급사유인파산선고 결정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하므로, 소멸된 파산선고 결정을 이유로 지급한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환수조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회생 또는 파산한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 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결정 관련 항고 취하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2015
[질의]
ㅇ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ㅇ 구체적인 내용은 회생절차폐지 결정일(2016.11.16.) 이후 사업주가 즉시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6.12.7. 및 2016.12.9.에 체당금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접수일 이후인 2016.12.12.에 항고를 취하한 경우
[회시]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이 되나,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없어져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으나 확정되기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 이후에도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상소 이후에 취하를 한 경우에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체당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한 점, 체당금 신청 당시에 지급사유가 해당되어 지급을 기대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이후에 상소 취하를 할 경우에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취지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소 취하 전까지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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