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느냐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문의가 종종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근로계약서는 의무사항 입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및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반시 과태료 (과태료 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 3참조)
1,3,6호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개호당 50만원(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2,4,5호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개호당 30만원(1차), 60만원(2차), 120만원(3차)
상기 내용외에 추가적으로 각각의 회사의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항의 교부의무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회사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계산에 있어서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잘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월급근로자의 경우 고정적으로 예정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고자 했는데 그런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채 총 급여를 기본급으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1일 9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된 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여 명시하여야 추후에 추가적인 연장수당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첨부로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파일로 첨부 하오니 각각의 회사의 근로조건에 맞게 잘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용을 잘 보신후 각각의 회사의 근로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작성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금방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두고보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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