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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장수당 계산과 미지급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과 미지급지 대응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7호)

 

 

즉,

 

①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되어 있다면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② 1일 6시간을 근로하기로  되어 있다면 1일에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6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③ 그러나 1일 10시간을 근로하기로 되어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가 8시간 이기 때문에 1일 1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상기 언급한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는 연장근로 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 50%가산시급을 지급합니다.  흔히들 말씀 하시는 1.5배 입니다.

 

 

즉,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9시에 출근을 하고 7시까지 근로를 했다면 (점심시간 1시간 부여 기준) 총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급여 계산

 

 (8시간*10,000원) + (1시간*10,000원)+ (연장1시간*10,000원*50%)=95,000원이 됩니다.

 

 (8시간*10,000원) + (연장 1시간*15,000원+ = 95,000원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수당없이 "근로시간*시급" 으로만 계산합니다. 

 

 

 

 

 

 

 

3.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컨데 근로계약서에 주 5일, 1일 09:00~19:00 (점심시간 1시간)까지 근로하기로 되어있고, 급여가 2,075,236원 ( 기본급 : 1,795,310 연장수당 279,926원 으로 명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미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미 급여에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연장수당을 못받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 드립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19:00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19:00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수당 미지급이 됩니다.

 

 

 

근로조건상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중요한건 ,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와 초과한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4. 주말 근무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근로한다고,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연장 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월~금요일 까지가 기본 근로이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부터 수요일~일요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근로일입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추가근로를 했다면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 5시간씩 월요일 ~토요일까지(6일) 근로를 하는 경우 1주간 총 근로시간은 30시간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5시간씩 주 7일을 근로할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총 근로시간이 35시간이지만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위반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 불벌죄

 

 

 

 

 

 

6. 연장수당 미지급 시 대응

 

 

 

연장수당이 미지급 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여 사건 조사를 받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장근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금액을 산출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에 대해서 사업주가 바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근거자료도 없고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되고, 사업주가 인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연장수당을 못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체불확정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연장수당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보통 지급지시를 하게되면 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벌금을 내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사업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 부터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3개월이라는 범위와 (임금)700만원 이라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기 배너를 클릭하시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  회시일자 : 2011-01-14

  【질 의】
     ○ 당 단지는 3,806세대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2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 연장근무는 고정적으로 한 달 중에 임원회의, 대표회의 등 각종 회의가 정해져 있으며, 간헐적으로 2년에 몇 회 연장근무를 하고, 초과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연장근무한 만큼 계산하여 지급해 주고 있음.
     ○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월정액제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월정액제 시행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인지, 연장근무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정액제로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르면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서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온 경우,
     -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임.
     ○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 임금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물론, 이 경우에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 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됨.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질 의】
   
   <질의 1>

    
     1. 사실관계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8시간임.
     - 2013.2.1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역시 교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8시간임.
     -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는 휴게시간 1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되어 동일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원 및 지방공무원보다 퇴근시간이 1시간이 늦음.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질의요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 역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갑 설
     복무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르는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2) 을 설
     동일기관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서로 달리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해소를 위해 시교육청 지침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휴게시간 포함)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
    
   <질의 2>
    
     1. 사실관계
     현재 우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 공제없이 산정해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만일 <질의1>에서 ‘을설’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1일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1시간 빨라진 퇴근시간부터 바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근시간부터 일정시간(1시간)을 공제하고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갑 설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했을 뿐이므로 보수와 관련된 연장근로시간 산정은 기존 퇴근시간부터(즉 퇴근시간 후 1시간을 공제)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
     (2) 을 설
     현행 법규상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 공제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이후 바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
    
   <질의 3>
    
     1. 사실관계
     현재 우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질의요지
     만일 <질의2>에서 ‘을설’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1시간 빨라진 퇴근시간부터 바로 산정할 수 있다면, 그 1시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갑 설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했을 뿐이므로 퇴근 후 1시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
     (2) 을 설
     퇴근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회 시】
   
    
1.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3. 귀 질의상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