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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요양병원 폐업으로 인해 밀린월급, 퇴직금 체당금으로 받은 후기 / 노무사 / 임금체불 파산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요양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당금으로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받았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폐업,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의 한도내에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기를 클릭하시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동 사업장의 경우 이미 1년 전부터 월급이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어 지급되고 있었으며,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 금액, 지급일이 모두 다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A는 3개월분, B는 3.5개월분, C는 4개월분.... 이렇게 근로자 개인별로 아무런 기준 없이 체불된 월급이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근로자 본인들도 자신들이 정확하게 몇 개월분 얼마를 못 받았는지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셨고요.

 

 

우선 미리 날짜를 정해 사업장에서 방문하여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체당금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체당금에 대하여 충분이 설명을 드린 뒤 근로자 분들에게 위임장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 체당금을 받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첫 번째로 체불액 확정 작업을 합니다.

 

 

 

보통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체불이 되는데 이 요양병원은 1년이 넘도록 조금씩 조금씩 지급하며 체불이 되었기 때문에 몇 월 급여가 언제 들어온 건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 급여대장과 근로자분들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급여 지급내역을 맞추어 체불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불액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연장수당 등의 체불이 없는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고정 상여금이 있는지, 지정변제와 법정변제 등를 잘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 또는 법정변제의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체당금은 내가 이전에 몇 달이 체불되었는가는 신경 쓰지 않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받았냐 못 받았냐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 1년이 체불되었더라도 퇴사 직전 3개월을 임금을 지정변제로 받았다면 체당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직전에 입금된 급여가 진짜 퇴사 전달에 대한 임금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체불되었던 임금을 늦게 지급한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체불금품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2.  체불액을 계산한 뒤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들과 계산된 체불액이 맞는지 사전 검토를 한 후 노동청에 조사를 받고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저는 사건 조사전 미리 사업주와 연락을 하여 계산된 체불액을 송부하여 맞는지 확인을 하고 틀린 부분은 근로자와 통화를 하고 금액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금방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액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체불액이 다르게 되면 좀 곤란해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재 조사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사전에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 요양병원에 원장님의 가족분들이 근로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들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본인들도 근로자처럼 근로를 했는데 체당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족분들은 체당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정황을 확인해본 결과 이분들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진행은 해봐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분들은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통장 입금내역, 근로조건, 출퇴근내역 등등 여러 정황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

 

 

이분들과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몰아서 조사를 하다가는 다른 분들이 늦어질 것 같아서 우선 가족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만 진정을 넣어 조사를 받았고 가족분들은 감독관님과 협의하여 별도로 개별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예상대로 가족분들은 체당금을 받지 못하셨네요.)

 

 

 

 

 

 

 

 


 

 

 

 

3. 체불액을 확정한 후 세 번째로 도산 등 사실 확인을 승인받기 위한 보고서(보충서면)을 작성합니다.

 

 

 

사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이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불액을 확정받았더라도 도산승인을 받지 못하면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청에서 체불액 확정받고 나서 체당금 신청서 제출하면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산승인을 받기 위한 서면 작업이 체당금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서면의 내용은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내역, 부채내역, 미지급, 미수금, 세금체납, 소송내역, 재고, 부동산, 환가가능한 시설물 등등... 수많은 자료들로 입증을 하며 결국 이 회사는 여러 부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체당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이며, 부채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하여 도저히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없이는 임금체불을 해결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한 서면과 입증자료들

 

 

 

 

다행히 이 요양병원의 경우 근로자 대표님과 원장님이 제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그나마 약간 수월하게 서면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4. 다시 한번 노동청에 출석하여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결국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들도 사전에 원장님과 근로자 대표에게 송부한 후 모든 게 사실임을 확인을 받고 노동청 조사를 진행하여 큰 문제없이 빠르게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승인 통보서

 

 


 

 

 

5. 마지막으로 각각의 근로자 개인별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진술서, 확인서 등등 최종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였고 체당금은 근로자가 제출한 본인들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체당금 신청을 위한 개인별 제출 자료들

 

 


 

 

 

[코멘트]

 

 

 

체당금은 회사, 근로자, 노무사 이렇게 3부분에서 협력해야 가장 빠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회사가 폐업하여 모든 부분에서 힘들겠지만 근로자들이 체당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에게 협력해 주시고 근로자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여 화가 나겠지만 사업주를 이해하고 최소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연장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계산해서 체당금을 청구한다면 체당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폐업과 체당금을 생각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분들이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체당금 신청 시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체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만 체당금 후기를 마칩니다.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해석]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연금복지과-93 / 고용노동부/ 2016-01-07

 

[질의]

 

근로자 8명이 고용된 주식회사 ○○에 대해 2015.9.30.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하여 생산 공장의 토지건물은 압류된 상황에서,

-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처와 딸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처는 대표이사와 동거하며 생산직에 근무, 딸은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고 경리로 근무

 

 

[회시]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질의한 법인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당해 법인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체불액 중 일부만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

퇴직급여보장팀-99 / 노동부 / 2006-01-10

 

[질의]

 

○ A 근로자는 최종 2개월분 임금 200만원(월 100만원)과 퇴직금 6년분 600만원(1년분 100만원)이 체불되었으나, 사업주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200만원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회시]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민법에서의 충당순서는 ① 제476조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 충당”, ②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소 질의서에는 “지정변제충당” 중 민법 제4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민법에서의 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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