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A

법인 파산시 밀린 임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폐업이나 파산을 하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들은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제도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황에 따라 체불된 모든 금품을 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체당금은 상기 언급하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각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액 때문에 일부 금품은 체당금으로 못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또한 체당금은 지급대상 및 청구기간이 조금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파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이전 1년 이후 2년 퇴사자가 지급대상이며 체당금의 청구는 파산 선고 또는 도산등 인정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고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을 하였다면 주저 없이 바로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에 대한 요건, 절차, 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체불임금등의 지급)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

[전문개정 2007. 12. 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