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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노동법 Q&A]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가 파산, 회생인 경우 체당금 가능여부 / 퇴직금, 임금체불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폐업, 파산, 회생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함.

 


 

 

Q.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회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네. 개인 사업자의 회생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개인이 파산 또는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재판상도산으로 하여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결정을 받아야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 개인이 파산 또는 회생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567,  회시일자 : 2013-02-13

 

【질의】
   
   ❑ 개인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지 않고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시】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구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817, 2010.2.18., 근로복지과‒431, 2011.4.4.)
   ‒ 다만,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