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분들로 부터 퇴직금에 대한 문의가 종종 오는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는 일용직, 알바, 파출 등의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와 같이 1년에 13일 정도만 결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 96다24699, 선고일자 : 1998-03-24)
【질 의】 임시직(일용직)으로서 1년이 경과후 해고조치(근무정지)가 단행될 시에는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기 01254-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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